[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보험에 든 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소개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은 보험가입 후 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을 든 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엔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가입후 이혼과 같이 인적관계가 바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후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든다.
금감원에 의하면 이 밖에도 재해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변화하거나,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계약전환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수당 등 수입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때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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