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내달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후 2주~1개월 뒤에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한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결심공판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원이 지난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라고 밝힌 만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의 경우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법인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된다. 론스타는 이 '양벌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론스타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4%를 제외한 47%를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근 재협상을 통해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했는데, 이 기간 안에 어떻게든 당국이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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