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예보가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첫 청렴옴부즈만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소진 변호사와 삼일회계법인의 전홍 상무가 위촉됐다.
청렴옴부즈만은 2년 임기로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게 된다.
예보는 향후 청렴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등을 업무 개선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활동 실적 등을 분석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점차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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