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년간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이 9월에 나온다.
한화손해보험은 환경부, 부산광역시, 수원시와 손잡고 오는 9월 1일부터 녹색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부산시와 수원시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으로 제한된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에 따라 한화손보는 이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환경보호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보험가입 후 1년간 전년대비 차량 감축거리에 따라 500~1천㎞는 1만원, 1천~2천㎞는 3만원, 2천~3천㎞는 5만원, 3천㎞ 이상은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OBD(On Board Diagnostics, 운행정보확인장치) 단말기를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1년 후 그 감축기록을 확인, 감축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다.
가입자는 한화손해보험과 제휴를 맺은 3개 협력업체(마스타카 서비스, 스피드메이트, 오토 오아시스)를 직접 방문해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녹색자동차보험 홈페이지(www.greencarin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범사업에 가입하여 운행거리를 1년 간 2000㎞ 단축한 운전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유류소비 감소에 따른 유류비 절약액 약 27만 5000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일제 추진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자동차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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