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CJ오쇼핑이 자회사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변경해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제개혁연대는 "CJ오쇼핑은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임의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회피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 자회사 주식가치 평가방법 관련 기준을 정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CJ오쇼핑의 자율공시를 보면, 2011년 반기 재무제표 상 자회사 지분총액이 총자산의 49.63%로 법령상 기준인 50%에 미달해 지주회사에서 적용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CJ오쇼핑은 작년까지는 자회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 IFRS을 도입해 1분기에는 2010년 말 지분법으로 평가된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2분기에는 다시 이를 수정해 최초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
즉, CJ오쇼핑은 자회사 주식가치를 더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최초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선택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IFRS 도입 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요건에 따라 지분법 또는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가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가치를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회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원가법을 선택할 경우,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CJ오쇼핑의 경우는 바로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례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006년 IFRS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5년간 공정위는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규제대상 및 내용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법령을 정비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이미 늦었지만 공정위는 더 이상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히 법령개정 등을 통해 IFRS 도입 이후 재무제표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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