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결론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종합검사 기간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와 부실 여신심사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날 금감원은 시간 부족으로 회의가 연기되었다고 밝혔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25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데 이어 두번째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가 기관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금융투자 업 인·허가에 제약이 따른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내분사태를 주도했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연기됐다.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문제는 다음달 8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들에 대한 징계도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해 징계 결정이 연기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징계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선 고객정보 해킹사건으로 징계 대상이 된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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