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이 영업권을 상각해야 하는 기간이 16년에서 총 20년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부산 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 기간을 4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 기간은 2013년 6월에서 2017년 6월로 조정됐다.
영업권 상각이란 재무제표에서 피인수합병 기업의 초과자산을 정기적으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일정한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당초 우리저축은행은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7년 부실저축은행인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16년간 재무제표에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상각할 예정이었다.
영업권 상각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4년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감안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권 상각 기간과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을 각각 4년씩 연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