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외환은행이 임원 자녀를 신입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임원 A씨 자녀의 자기소개서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만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임원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1차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고, 최종 합격까지 됐다.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작성한 점을 감안해 만점을 준 것으로, 나머지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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