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와 임원들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18억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08~2010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가족이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짓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
흥국화재는 또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조작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신용공여한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은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며 "향후 보험회사가 불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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