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하라고 29일 촉구했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불공정 약관과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계약판매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1.5조원 후순위채 매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장치를 해당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때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구제를 위한 공동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추후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는 시점에서 향후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절실함에도 감독 당국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선전적, 구호적인 공약만 남발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실효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금소연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5조원의 서민 후순위채 가입자들에 대한 사전적,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지금 부산저축은행과 같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가입자들의 소송과는 별도로,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 후순위채 가입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개별 및 공동소송의 신청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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