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 금리와 연체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환가료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카드사·캐피탈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 금리·수수료 합리화 추진과제'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이종호 비씨카드 사장,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이강태 하나SK카드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과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 이병재 우리파이낸셜 사장은 과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은 카드사와 사전 실무협의를 거친 것이다"며 "정확한 인하규모는 카드사별 세부시행안 확정 후 추산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고객의 신용도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리볼빙 서비스 금리 및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신용카드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부분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리볼빙과 신용판매 리볼빙에 대해 동일한 금리(5.9~28.8%)를 적용하고 있는데,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비해 예상 손실률이 낮음에도 동일한 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카드 결제대금 연체시에는 약정이자율 수준에 따라 2개의 연체금리 중 1개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약정금리가 10.0%인 경우 연체금리는 2.4배인 24.0%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결제성 리볼빙에 대해서는 대출성 리볼빙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1%p 인하될 경우 연간 약 326억원 규모의 리볼빙서비스 이자부담의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2단계 연체금리 체계는 3~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약정금리 17.9% 미만은 24.0%, 17.9% 이상은 29.9%를 적용하는 현 방식을 17.9% 미만 21.9%, 17.9~21.9% 미만 25.9%, 21.9% 이상은 29.9%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간 약 55억원 내외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를 예상했다.
또한 권혁세 금감원장은 "외화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 성격의 환가료는 부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해외이용시 비자·마스타 등에 지급하는 국제 카드수수료(1.0%) 외에 통상 이용금액의 0.1~1.0% 이내의 환가료가 부과되고 있다. 폐지시 연간 약 28억원 규모의 환가료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권혁세 금감원장은 "카드 중도해지시 원칙적으로 연회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회원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데, 중도해지시 잔여 연회비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여전히 0.7~1.5%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여타 캐피탈사와 마찬가지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최고금리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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