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센터 9월말까지 연장 운영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든 들어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건수가 다시 늘어나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본원과 5개 지원ㆍ출장소(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전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를 신고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천543건에 617억원이 접수됐다.

저축은행별로는 부산(766건,247억원), 부산2(537건,225억원), 삼화(186건,86억원), 대전(23건,29억원), 도민(16건,9억원), 중앙부산(15건,21억원) 등이며, 보해와 전주는 없었다.

영업정지된 이들 7개의 저축은행(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보해ㆍ도민ㆍ삼화)의 후순위채권 판매 건수가 3632건, 금액으로는 1514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의 42% 정도가 피해신고를 접수한 셈이다.

신고센터별로는 금감원 부산지원을 통한 민원접수가 전체의 절반인 779건을 차지했다. 서울(260건)ㆍ대전(132건)ㆍ전주(75건) 순으로 접수됐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288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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