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이 2005년에 이미 법정한도인 2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보유지분 처분 권한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은행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 4% 이상의 지분은 즉각 의결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일본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인한 2005년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자산(골프장)은 1조8414억원으로, 2003년 론스타가 신고한 비금융자산 중 당시 남아있던 자산 7608억원(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을 더하면 2조6022억원이 된다"며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 이후로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을 불법 보유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론스타는 일본 내 골프장 보유회사의 모회사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와 2003년 당시 '동일인'(특수관계인)이었음에도 비금융자산 집계에서 누락하는 등 2003년 당시의 자산 현황을 고의로 은폐해 왔음을 감안하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이미 비금융주력자였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퀘벡 연기금 등과 공동 투자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폭로했으며 4월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당시 특수관계인 34건을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 또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론스타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은 단순한 사후적 매각명령이 아니라 징벌적 제재조치로서 원상회복적 실질을 가진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서는 이어 "과거 금융위가 법 위반자에게 방법을 설정해 장내 처분을 명한 것은 법 위반자가 오히려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법원 역시 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서울행법 2008.9.5. 선고2008구합23276판결)"며 "미국의 중앙은행 역시 은행 대주주가 금융감독당국을 기망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의결권을 정지시켜 일체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및 그에 따른 의결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송이 최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에서 제기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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