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통적인 현상은 공적 연금의 축소와 사적 연금의 강화"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사적 연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이 저부담, 고급여 중심으로 설계돼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저축계정을 하나로 묶는 노후소득보장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부분 민영화와 연금수령 기간의 상향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연금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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