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4월 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캐피탈의 정보ㆍ기술(IT) 담당 임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금감원에선 애초 정 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제재심의위의 민간위원들이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감원의 징계로 인해 정 사장이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대외적인 명성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현대차와 연계한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기 어렵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종합검사 기간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와 부실 여신심사 사실이 적발된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도 이날 정할 방침이었으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격론 끝에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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