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자있는 아이폰, 한달 안에는 신제품 교환 가능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앞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아이폰 품질보증서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새 제품 교환·리퍼폰 교환·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다.

리퍼폰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리퍼비시 제품이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미국의 경우, 그 가격은 새 제품 가격의 50~70% 선이다.

이에 공정위는 세계 최초로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했다. 애플 측은 자사의 A/S 기준이 세계 공통이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내법 준수 및 A/S 품질 향상을 위해 자진 수정키로 했다.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애플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도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또한 단순히 타사 제품을 함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종전의 품질보증 규정은 품질보증을 배제하는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해 고객의 정당한 A/S 요구를 거부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팬택 등 국내 경쟁사와 동일한 A/S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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