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성산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산업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차액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성산업은 2007년 4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억9900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 최저입찰금액보다 2억1000만원이 낮은 63억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성산업은 내부규정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상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범위 이내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사규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대성산업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작년 7월 공정위는 이테크건설과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 각각 5458만원, 7268만원, 13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바 있다. 같은해 10월 금광건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 올해 2월에는 신안에 대해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단가인하를 제재함으로써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간 공생발전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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