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최대 10~20% 더 늘어나

50만원씩 납입해 1년만에 해약하면 최대 240만원→360만원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약환급금이 예전보다 최대 10~20% 늘어난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ㆍ손보사들과 함께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에서는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해약 시 기존 납입액 가운데 돌려받는 금액)을 60%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 각각 올라간다.

이런 방식으로 해약환급률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것은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비슷해지는 7년차까지 적용된다.

월평균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의 경우 1년 만에 해약하면 보험료 600만원 중 240만원만 돌려받던 게 최대 360만원까지 늘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TF 논의 결과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 다음 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초기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약환급금을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돌려줬었다. 초기 사업비의 대부분은 보험사가 계약을 따낸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 수수료의 약 90%가 계약 첫해에 지급된다.

그러다 보니 설계사들이 마구잡이로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떠나는 `철새 현상'이 빈번해하게 발생, 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이 급증했고, 결국에는 조기해약으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만 손에 쥐는 피해가 속출했다.

TF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오래 유지해야 효과를 보는데 2년 만에 계약의 절반 가량이 해약되고 해약환급률도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많았다"고 말했다.

TF는 이에 따라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10~20% 낮추는 대신 나머지 수수료는 월급처럼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 경우, 초기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설계사는 계약을 잘 관리할 유인이 생기고, 이렇게 아낀 초기 사업비로 해약환급금도 늘릴 수 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차 이하 해약환급금이 크게 늘어나는 혜택을 볼 것"이라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최종 인상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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