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호동 탈세범 논란, 절세에 대한 오해 때문"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기세무조사를 포함해 세금 추징을 당하는 일은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국세청과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강호동씨의 세금추징 사실만으로 그를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연예인 강호동씨를 '탈세범'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마녀사냥'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節稅)와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절세권(節稅權)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해석의 차이 때문이며 200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1393건(27%)이다"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총 1만4838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로 검찰 고발된 경우는 468건(3%)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 중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탈세와 구별되는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세금 회피 등이 있는데, 이를 싸잡아 탈세범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회장은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세무대리를 맡기는 이유는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것인데, 세금회피를 죄다 탈세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풍토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이 강호동씨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부자나 유명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이에, 정말로 문제가 많은 기득권층은 낄낄 거리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9일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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