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5일 두폰사와의 소송 패소 사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듀폰사와의 영업 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영업 비밀침해를 했다고 인정, 손해배상금으로 9억1천9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반독점 행위에 대한 추가 공판이 2012년 3월 예정돼 있다.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를 기반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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