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아인스M&M은 16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중도금 미납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14일 주기로 한 중도금 35억원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7일간의 시정 요구 기간을 주고 최대한 계약을 이행하게 했다"며 "중도금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인스M&M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난 8월18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억원을 받았다. 9월14일 중도금 35억원, 임시주주총회 17일 전까지 50억원 등 총 90억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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