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은폐해온 것과 비정규적 해고를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사내하청 관리자의 수첩이 발견됐다.
19일 금속노조는 현대차 아산공장 의장부 A사내하청 업체 B총무가 지난해 12월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산공장 내에서 진행된 각종 업무를 빼곡이 적어놓은 수첩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22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해 11월15일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중심으로 25일간의 파업을 진행했고, 12월9일 야4당과 현대차지부의 중재로 농성을 중단하고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104명을 해고하고, 1000명을 정직 3개월 등 징계했다.
금속노조가 입수, 공개한 수첩에는 현대차 원청이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수첩에는 사내하청업체를 관리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지원팀이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을 모아 주 2~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협력지원팀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 사장이 소장과 반장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해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해고, 징계, 노무관리, 조합 탈퇴, 휴직 등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명으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현대차 협력지원팀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에 누구를 해고하고, 누구를 정직으로 할 것인지, 통장 가압류 대상까지 직접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 실명으로 적혀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첩에 나와 있는 회의 결과에 따라 모든 인사노무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아산공장에서 발견된 수첩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는 유령회사에 불과하고,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2004~5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 및 부당노동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며 "현대차는 더 이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193명의 해고·징계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188명(145명은 불법파견)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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