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제일저축은행이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전액잠식,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제일저축은행이 `감사의견' 거절 등 세가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은 2010년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6월)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제일저축은행은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제일저축은행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 확인됐다. 201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28일까지 제일저축은행이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또 제일저축은행은 이날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또는 `자본금 전액잠식'과 관련된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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