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로 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약 절반인 16개가 저축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6개 저축은행에는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6개가 포함됐다.
최근 대주주 대출과 대규모 한도초과 대출 문제가 드러난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목된 에이스저축은행도 지난 7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4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주주 대출 등이 드러난 파랑새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3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프라임저축은행(2011년 5월, 16억8천만원), 도민저축은행(2010년 12월, 1억6천900만원), 보해저축은행(2009년 7월, 1억4천400만원) 등 올해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또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문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가 정무위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실경영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저축은행들의 임직원이 20차례에 걸쳐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 문책 사유로는 개별ㆍ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이 가장 많았으며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회계조작, 횡령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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