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우리은행이 22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거래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현금인출 거래에 대해 인출횟수와 관계없이 50% 인하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었고, 자동화기기 1회 현금인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우리은행 거래고객이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송금거래시 수수료 인하폭이 더 크다. 고객이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시 1000~1200원을 내던 수수료를 700~800원으로 감면받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8월16일 광복절을 기념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감면등 대폭 우대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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