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인천의 에이스저축은행이 법적 보호 한도인 원리금 합산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이 은행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은행 임원들이 20일부터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초과 금액 보상 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지급 명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만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 5천만원 이상의 예금자들은 5천만원 외에 모든 돈을 허공에 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저축은행은 5천만원 이상의 예금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금자들에게는 이 보다 귀가 쏠깃한 기쁜 소식은 없다.
에이스저축은행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 총액 299억원 가운데 예금담보대출금 30억여원을 뺀 269억여원이며, 대상자는 1천390명 가량이다.
은행은 대주주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대금(공시지가 기준)을 합한 1천50억원 중 일부를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객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라며 "5천만원 초과 금액 보상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또 회사 정상화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자사를 급격한 부실로 몰고 간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BIS 비율이 8.2%였지만 이 대출의 여파로 인해 9개월여만인 지난 18일 -51.1%로 급격하게 떨어져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은행이 경기도 파주시 선유리 공동주택 사업 등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전체 자산의 70%인 6천400억원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것이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된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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