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한은행 이어 국민·우리은행도 수수료 인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로 하루 동안 현금을 2회 이상 빼면 인출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50% 인하된다.

기존에는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었고, 자동화기기 1회 현금인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이나 송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천~1천200원에서 700~800원으로 낮아진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16일 광복절을 기념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와 당행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내국환 수수료 감면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소외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영업시간 외 자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 인출 수수료 500원과 당·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300~1천600원이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이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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