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뒷북치는 에이스저축은행 대주주, "사재로 전액 보상" 논란

당국 "진작에 사재로 은행 살렸어야"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그 돈으로 진작 은행 안 살리고..."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뒤늦게 자신의 사재(私財)를 털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원리금 기준)을 초과한 예금자에게 전액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서야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실제 성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이 은행에 따르면, 대주주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대금(공시지가 기준)을 합한 1천51억원 중 일부를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지출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하고 은행도 영업정지에서도 풀려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에이스저축은행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 총액 299억원 가운데 예금담보대출금 30억여원을 뺀 269억여원이며, 대상자는 1천390명 가량이다.

현재 김 회장은 인천광역시 영흥도 토지와 경기도 포천 골프장 등 1051억원 상당의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스저축은행 측은 "공시지가로 461억원 정도인 영흥도 땅을 300억원 정도에 매각하고, 골프 회원권 매각을 추진하면 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회장 사재 출연을 통한 예금자 전액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예금만 전액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초과 금액 보상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올해 상반기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도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이 뒤늦게 사재를 동원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주주 비리가 적발되면 김 회장의 사재가 추징당할 수도 있다.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는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재산이 그렇게 많았다면 미리미리 팔아서 영업정지가 되기 전에 저축은행을 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고양종합터미널이 10월에 완공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증자를 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지난달 1일 한 달반 안에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는데 부동산을 매각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사재 출연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51 %로 판정받아 영업정지됐다. 또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에 한도를 초과한 45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BIS 비율이 8.2%였지만 이 불법대출의 여파로 인해 9개월여만인 지난 18일 -51.1%로 급격하게 떨어져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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