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금융권이 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 문제로 시끄럽다.
매트릭스(Matrix)는 종축과 횡축으로 분리된 지휘명령 계통을 통해 이원적 관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2008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하나금융이 이를 도입해 BU(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금융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매트릭스 구조의 기본 취지는 자회사간 벽을 허물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지배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 노조 측은 체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주 천막투쟁과 함께 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기도 했다.
노조는 법인 단위의 단체교섭 진행에서 실질적 경영권이 지주사로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사관계법을 뛰어넘는 노사문제의 발생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조의 입지 약화에 따라 노동자 권익도 축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예로 볼 때, 매트릭스 체제 구축 및 조직개편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인과 BU에 대한 이중 보고체계 및 수많은 계열사 상품판매에 따른 직원의 업무증가로 고충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 추진에 맞서고 있는 경남·광주은행 노조의 경우, 매트릭스 도입을 '원뱅크' 수순으로까지 보고있다. 이들은 지역민과 지역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및 정치권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태산엘시디(LCD)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하나금융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자회사인 하나대투증권은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와 관련, 법정 한도를 70배나 초과해 무리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결제를 하지 못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할 하나금융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선·해임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자회사의 문제는 1차적으로 지주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다는 견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기본업무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지원과 동시에 지주사가 자회사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매트릭스 구조를 통해 지주사가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주체 기능을 한다"며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해 지배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일정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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