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SK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Kodex레버리지 및 Kodex200 ETF 2개 종목에 대해 LP의 유동성공급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계좌간에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장매매를 체결했다.
또한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직원인 계좌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 4인의 허수주문을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수탁처리했다.
거래소는 회사에 대한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