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前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양벌규정을 적용, 론스타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씨가 이 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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