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회계법인 실수로 멀쩡한 기업 1시간 동안 주식 거래정지

거래소 "진상조사 벌여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

양준식 기자
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반기검토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해 멀쩡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 1시간여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디웍스글로벌은 이날 오후 1시43분을 기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우리회계법인이 이날 오전 제출한 디웍스글로벌 반기검토보고서에 이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1.42%라고 표시했기 때문이었다.

기업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되면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디웍스글로벌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은 것은 회계법인의 계산 착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회계법인은 장 마감 직전에 공시한 정정 반기검토보고서에서 "디웍스글로벌의 자회사 디웍스엔터프라이즈의 투자제거차액 상각 기간이 6개월인데 1년으로 잘못 적용했다"며 자본 총계를 39억원에서 49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디웍스글로벌의 자본잠식률은 51.42%에서 38.92%로 낮아졌다.

우리회계법인은 디웍스엔터프라이즈의 상각 기간을 2배로 잡는 실수를 범해 디웍스글로벌의 자본 총계가 줄고 자본잠식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회계상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10분 디웍스글로벌의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멀쩡한 기업의 주식을 1시간여 동안 매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거래소는 우리회계법인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은 회계법인의 단순한 실수로 생긴 사고로 보인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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