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리나라 홍삼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 기준 된다

정순애 기자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우리나라 홍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했으며 JMPR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해 인삼 가공품 포함한 홍삼에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 정식 제안한 상태다.

이에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는2012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Codex에 제출된 자료는 연말까지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 미국내 국내 홍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홍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로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잔류농약 전문가 그룹(Joint Meeting WHO/FAO Pesticide Residues, JMPR)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 기준을 제안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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