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능성 운동화에도 불편한 진실?

정순애 기자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소비자에게 불편한 진실인 허위과대 광고 적발이 자일리톨 껌, 염모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부터 전자상거래까지 이번달 초에만 잇따라 세차례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판매하는 국내 브랜드 르까프, 프로스펙스와 해외브랜드 리복 등에 대해서 기능·효과 관련 내용이 적절한지 검증되지 않은채 다수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0일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판매하는 9개 업체 브랜드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 판매하는 9개의 업체 브랜드는 르카프(Lecaf), 프로스펙스(PROSPECS), 리복(Reebok), 스케쳐스(Skechers), 아식스(asics), 머렐(Merrell), 핏플랍(FitFlop), 헤드(HEAD), 엘레쎄(ellesse) 등 모두 9개다.

브랜드별 광고문구는 ▲르카프는 완성형 S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 THE FIT으로 CHANGE ▲프로스펙스는 11자로 걸어라 몸전체의 균형을 위해 프로스펙스W ▲리복은 EASYTONE RUSH SF는 운동화 바닥에 부착된 2개의 POD가 토닝 운동과 같은 효과를 제공해 다리근육 운동을 최대 28%이상 활성화 시켜줍니다, 리복 이지톤, 움직이는 것만으로 살아나는 바디라인 ▲스케쳐스는 몸매관리 런닝화 NEW SKECHERS SRR/더욱 업그레이드된 몸매관리 기능 SRR 당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몸매관리 기능화! ▲아식스는 아름다운 바디라인 및 자세교정 BC WALKER/ SHAPE WALKER ▲머렐은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맨발 워킹/발 앞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게끔 유도해 효과적인 체중분산 ▲핏플랍은 자세교정&운동효과/일상생활 속에서 FitFlop을 신고 걸을 때마다 자세교정의 효과와 발바닥 통증의 완화, 충격흡수, 하체근육 활성화 등의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헤드는 한효주가 하이힐을 벗은 까닭은? 이상적인 바디밸런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헤드 베어풋슈즈! ▲엘레쎄는 경쾌한 스텝의 비밀, 빠르게 걸으며 예뻐지고 싶으신가요? 1.운동량 증가의 탁월한 다이어트 효과 2.뛰어난 쿠셔닝의 관절 보호 3.혈액순환 촉진 및 피로회복 개선 4.모델 워킹을 유도하는 바른 걸음걸이 5.아름다운 다리 라인 형성 등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이에대해 ▲특정한 신체부위에 대한 언급에 따른 몸매보정과 건강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나 원리·검증없이 광고행위가 이뤄졌다 ▲미국의 경우 해당 브랜드가 허위과장 광고로 판정돼 환불조치까지 제기됐는데 이와같은 브랜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때문에 이번에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정 조치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9월 29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리복의 이지톤과 런톤 등 토닝화 제품이 몸매 보정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대해 일반제품과 기능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브랜드는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2500만 달러(한화 약 300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국내에서도 리복의 이지톤 등 다양한 기능성 운동화들이 수입·생산되고 있지만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운동화들의 기능·효과 관련 내용이 적절한지 검증되지 않은채 다수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후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미국에서 허위광고로 거액을 물게 됐고 환불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환불 해주지 않느냐"는 글이 게재됐다.

앞서 지난 2009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브랜드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논란이 됐었다.

국내에서는 2~3년 전부터 걷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기능성운동화를 앞다퉈 출시했다.

기능성 운동화 광고는 발 관절보호와 피로감소,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다 한단계 더 발전돼 성장판 자극을 통해 키를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경 후나 성장 판이 닫힌 후에도 키 클 수 있다는 의료 허위·과장 광고를 낸 키네스(KINESS)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당시 이와 유사한 광고를 게재한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성능이나 효능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었다.

이번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거론하고 있는 브랜드 중 르까프의 경우 지난 2008년 성장판 자극을 통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어린이 신장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장용 아동화 키우미슈즈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프로스펙스는 지난 2009년 성인의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을 통한 체지방 분해, 근육 및 골밀도 증가를 통한 다이어트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며 GH 성인화 라인을 홍보 광고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한 전문가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 기능성 신발이 허위과대 광고된 경우가 많다. 홍보와 광고때문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리에 판매된다. 효과를 맹신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기능성 신발이 실제 기능을 넘어 왜곡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능하다. 당시 이 같은 브랜드는 신고대상이 아니었기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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