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평판 TV) 및 노트북 PC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오전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에 있는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제품 판매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활동을 펼쳤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8월 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으나 담합행위로 `유죄'라고 하는 공정위 사무처측과 담합사실이 없다며 반박하는 업계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당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에 다시 이 문제를 올려 위법 여부를 판가름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논란 끝에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공정위 사무처측과 해당업체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ㆍ중ㆍ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10월에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LG전자가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하면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돼 3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삼성전자도 2순위 신고자로 인정돼 과징금 절반(175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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