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수석부장판사 지대운)부터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 채권자는 40%)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할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주식 중 최대주주와 친인척·관계사·임원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일반 주주는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차등 감자가 이루어진다. 자사주 28만5731주는 무상 소각한다. 감자 기준일은 10월21일이며, 감자 후 자본금은 821억원에서 147억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회생채권자인 SK해운의 영국 현지법인(SK SHIPPING EUROPE PLC), 덴마크선사 로리첸벌커스(LAURITZEN BULKERS A/S) 등 총 2058명을 대상으로 신주 1663만285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5000원이며, 11월24일 상장 예정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