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한해운, 회생계획안 인가받아... 감자·유증 결정

양준식 기자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수석부장판사 지대운)부터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 채권자는 40%)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할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주식 중 최대주주와 친인척·관계사·임원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일반 주주는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차등 감자가 이루어진다. 자사주 28만5731주는 무상 소각한다. 감자 기준일은 10월21일이며, 감자 후 자본금은 821억원에서 147억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회생채권자인 SK해운의 영국 현지법인(SK SHIPPING EUROPE PLC), 덴마크선사 로리첸벌커스(LAURITZEN BULKERS A/S) 등 총 2058명을 대상으로 신주 1663만285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5000원이며, 11월24일 상장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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