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양종금·미래에셋·한화·HMC투자·SK증권, 국민연금과 거래 못한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 4분기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을 대거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말 4분기 거래증권사 선정 과정에서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등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증권사 선정 여부 및 등급은 분기마다 결정되는데, 국민연금과의 거래는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수익에서 30% 정도를 차지한다. 선정과 함께 1등급을 받으면 기금운용본부가 주식을 매매할 때 총 주문금액의 5.5%를 할당받는다. 2등급은 3%, 3등급은 1%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2분기와 3분기 1등급을 받았으며, HMC투자증권도 2분기 1등급이었다. 이번 국민연금의 배제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업체선정 과정의 잡음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간 증권사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슈퍼 갑'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로 공단의 일부 직원들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후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때문에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로비를 하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외국계인 골드만삭스증권과 도이치증권을 1등급으로 올리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도 1등급을 부여했다. 대우증권 등 10곳은 2등급, 신한금융투자 등 15곳은 3등급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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