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롯데백화점(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해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불공정 거래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2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 5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과징금 7억2800만원과 3억2000만원을 물게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작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법은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양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대형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 입점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ID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경쟁 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경쟁사 대비 자사의 매출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매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게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롯데쇼핑은 납품업체가 경쟁 백화점으로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막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상위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80%로 독과점화가 심화됐다.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거래행태가 정상적인 시장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영 간섭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 입점업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직면해도 거래상 지위의 열위로 인해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신속한 제정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행위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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