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변·참여연대, 론스타 고발…"위계로 공무집행 방해"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론스타를 고발해 주목된다.

24일 양측은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John P. Grayken) 회장과 엘리스 쇼트(Ellis Short) 前 부회장, 스티븐 리(Steven H. Lee) 본부장, 마이클 톰슨(Michael D. Thomson) 론스타 법률고문,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5명을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업무와 관련, 위계를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2003년 9월4일 금융위(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할 당시 동일인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기초해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단체는 론스타가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적격성 심사 당시에도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지난 3월16일 금융위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허위자료의 제출 등 위계에 의해 금융위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거쳐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 확인없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매각 명령 등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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