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론스타 8년만에 대주주 자격상실… 외환은행 강제매각 통지

금융위 11월 초 주식처분 명령 의결 예정… 처분방식 `촉각'

조동일 기자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 펀드(KEB-LSF 홀딩스)가 8년 만에 결국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31일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처분 명령은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인 만큼 1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식 등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11월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 명령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론스타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될지에 쏠리게 됐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현행법에 지분매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론스타는 매각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하나금융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분을 넘기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추가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매각 후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새로운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최종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계는 하나금융이 현재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여서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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