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금 소득공제 年1천200만원로 상향조정해야"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은퇴자금이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쓰이게 하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공제를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는 최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권영세 국회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제는 연금수급보다 일시금 수급이 유리한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형평을 통해 일시금 수급보다 연금 수급을 늘리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연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후 연금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고인 70∼80%에 훨씬 못미치는 45% 수준이며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이사는 "연금 세금공제액을 올리면 세수 손실이 예상되지만 2021년 이후 연금 수령 증가에 따른 세수효과까지 고려하면 순 세수 유입은 늘어난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결국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 한도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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