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8일 김종운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이 관련 법규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20일일부터 6월 10일까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 결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의무 의반, 기초서류 신고 및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김종운 사장 등 임직원 6명에게 견책과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홍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건의했으며 회사에 대해서도 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합검사 결과 메트라이프생명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메트리이프생명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3일의 기간 동안 외화 개인수표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월 6만~10만달러 한도로 은행에 지급 보증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또 기초서류 신고 및 위험률 재산출 의무도 위반했다.
보험회사는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 부가하는 경우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해 신고해야 하지만, 메트라이프생명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3월 31일의 기간 중 무배당 베스트초이스(Best Choice) 연금Ⅲ보험과 무배당 베스트초이스 연금Ⅳ보험의 신고된 사업방법서에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한다는 내용을 명기치 않고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해 총 140건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12월부터 판매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 경과시점인 2008년 12월에 재산출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거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해 보험료에 적용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과 관련,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보험설계사 홍 모씨 등 2인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2일까지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며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총 8억1천만원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집조직에 대한 관리 취약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라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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