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무원연금, 신영증권에 500억 소송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신영증권을 상대로 "펀드 투자 권유상의 과실이 있다"며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KB자산운용이 설계하고 신영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가 판매한 기관투자가용 사모펀드인 1천600억원의 KB 웰리안 맨하튼 사모부동산 신탁에 가입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투자한 부동산이 미국 부동산 침체로 해당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임차인들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의 투자원금 상실분인 500억원에 대해 펀드투자권유(청약)상의 과실을 물어 신영증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공시를 통해 신영증권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판매회사로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우정사업본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위험 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투자금 1천600억원이 전액 손실 위험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6개 기관은 지난 2007년 3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2개 임대 아파트 단지 사업에 1천600억원을 투자했고 아파트를 사들인 뒤 리모델링으로 임대료를 높이고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매각해 수익을 배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인 2007년 1월 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2009년 10월 임차인들의 소송은 승소로 끝나 리모델링 사업은 백지화됐고 프로젝트는 결국 청산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부동산 가격마저 급락해 투자원금 1천6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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