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의 피선거권 해석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등 농협 노조 연대는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입장은 재선을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한 최원병 現 농협중앙회장이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정관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 상근임직원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출마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최원병 회장은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사가 관계법인이자 최회장이 상근임원임은 인정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출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1982년 농민신문사 설립당시 중앙회가 48만원을 출연했으며, 매년 납부하는 10만원의 회비도 출연이라는 과거 기록과 법률자문을 받아 선관위에 전달한 상태다.
선관위는 일단 농협중앙회와 노조에서 제출한 서류를 각각 검토한 뒤 적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해석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거 이후 타 후보자 또는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장의 법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의 특성상 후보자 또는 대의원조합장이 갖가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노조는 선거 전에 후보적격 여부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선관위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선관위가 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 사무의 수탁범위에 관련 법규 및 정관 등의 위반·조사에 관한 사무에서 후보자 등록 적격여부 심사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정관해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석을 농협중앙회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익명의 유인물에서도 현 중앙회장이 장악한 농협중앙회에 그 해석을 맡긴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며 우리 나라 행정의 난맥이자 부패의 실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다. 오는 18일 288명의 전국 대의원조합장의 투표로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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