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굴양식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총 보험료의 72.5% 정도롤 국고에서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굴양식 보험 상품을 신고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굴양식 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수리된 굴양식 보험 상품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굴양식 수산물 손해를 보장해준다. 또 굴양식 시설물 손해는 의무특약으로 부가하고 이상조류가 원인인 굴양식 수산물 손해는 선택특약으로 보장한다.
순보험료의 50%, 운영사업비의 100%를 각각 국고 지원하며 총 보험료 대비 72.5% 수준이다.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며 굴양식 과정에서 양성과 채취단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김양식 보험 상품도 신고 수리할 예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는 내년에도 어류를 시범사업품목으로 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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