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증권사들이 주식투자고객들에 대한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면서 받는 이자 가운데 70% 정도를 증권사 자신들의 수익으로 챙겨왔으며, 담합으로 보기 충분할 만큼 고객예탁금의 지급이자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통법 시행일인 2009년 2월4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만 추정한 결과 증권사들이 6600억원 정도 추정되는 이자를 조속히 반환하는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현재까지 추정할 경우 최소한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펀드일시투자예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익의 95% 정도를 돌려주고 5%는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증권사들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고객예탁금 이자에 대해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익의 90% 정도를 해당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금소연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5대 증권사인 삼성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각각 420억원, 330억원, 270억원, 240억원, 15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 최근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자수입 및 지급현황. 예탁금이자는 예금이자 및 신탁이자 포함이며, 2009년의 경우 자통법 이후 편취액을 산정한 것임. 단위: 십억원·%. 자료=한국증권금융 공시자료, 한국은행, 각 증권사 영업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금융소비자연맹. |
| ▲ 5대 증권사 고객예탁금 운용 현황. 고객지급이자는 각 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평균을 적용함. 2010년 추정, 단위: 십억원·%. 자료=각 증권사 공시자료, 금융소비자연맹. |
| ▲ 증권사별 고객예탁금 지급이율 및 담합추정 근거. 단위: %, 자료=각 증권사 홈페이지 자료. |
그동안 증권사들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들의 수익기반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의 이자를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법이 미비된 때는 미비를 이유로 괜찮고, 법이 있을 때는 몰랐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 오늘의 은행이고 증권회사다"며 "고객예탁금은 명백히 신탁 계정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운용 또한 신탁으로 운용하면서도 신탁이자가 아닌 낮은 일반 예금이자를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들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적나라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지급이율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고 담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고객이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변명은 무엇이냐.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리적 이자반환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향후 금소연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법을 미비로 자통법 통과 이전 기간에도 편취한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반환 추진을 위해 공동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남희 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권사들의 이자 담합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담합고발을 할 것임은 물론, 감사원·검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증권사들의 투자권유인을 통한 불법영업, 불완전판매, 사기성 등에 대해서도 향후 개별 증권사를 상대로 법인·CEO 고발 및 소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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