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여부 심사관련 정보를 공개해야만 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7년 경제개혁연대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 대법원 계류 중이던 정보공개거부취소사건 재판의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3월27일 공개질의를 통해 처음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07년 6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결국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9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금융위는 동일인 여부와 관련해 론스타펀드 IV 외의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해 심사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2003년 9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금융감독 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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