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부점장들의 모임인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 김석동 금융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안광희 비대위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지분 매각명령 중지를 촉구했다. 서신의 사본은 신제윤 부위원장과 이상제·이석준 상임위원, 심인숙 비상임위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앞으로도 배부됐다.
그는 "현재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는 다수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법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수순에 따라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9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장구하게 이어온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재판의 판결선고 기일이 마침내 24일로 결정됐으며, 이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을 심판 회부한 상태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종국적으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가리게 되는 '주총결의무효확인'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안광희 위원장은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매각명령조치에 우선해 론스타의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정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완결하는 한편, 의혹 불식을 위해 심사자료를 공개해주기 바란다"며 "론스타가 은행소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서 체결한 하나금융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추가적인 국부유출을 방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소유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해 유출된 국부를 회수해주기 바란다"며 "불법매각에 의해 희생된 외환은행은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독자생존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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