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정 대기업에 사고율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최근 5년간 보험수지 적자가 1천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7월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한 이 같은 내용의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5개 대기업 해외법인의 재판매거래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 등을 이유로 대기업 A사와 B사에 대해 사고율(각각 0.15%, 0.07%)보다 낮은 보험료율(각각 0.08%, 0.06%)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와 B사를 제외한 13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사고율(0.017%)보다 높은 보험료율(0.096%)을 부과해 179억원의 보험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반면, 2005년 이후 A사와 B사에 대해서만 1천130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에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손해율이 높은 대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특별할인율 적용을 제한하는 등 보험료율을 사고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무역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석산개발 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담보권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인수해 모두 519만달러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보험인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2명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수출업체인 C사는 선적서류 등을 위조해 보험금 6만2천달러를 편취하고,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D사가는 70만달러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음에도 무역보험공사의 사고조사 노력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C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보험금을 회수하도록 통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D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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