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은행, 영업점 창구·ATM 수수료 인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은행이 창구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2천7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수수료 인하 행렬에 동참함에 따라 은행 고객 대부분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점에 대고객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계좌로 10만원 이하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종전 1천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초과는 1천500원과 2천500원으로 각각 500원 낮아졌다. 자행계좌로 송금 시 수수료는 종전보다 최대 300원 떨어졌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고객은 10만원 이하 송금시 종전의 절반인 400원으로 내렸으며,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초과도 각각 1천200원과 2천원으로 400원 하락했다. 3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주말부터 ATM 수수료 최대 600원 인하를 시행했다. 자행 ATM을 이용해 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타행 ATM을 이용해 자행계좌로 송금시 영업시간 구분이 폐지되고 수수료도 10만원 이하 600~1천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천200~1천6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됐다.

자행 ATM을 통해 자행 계좌로 송금시 300원이던 수수료는 없어졌다. 영업시간 후 10만원 이하 소액 출금시 수수료는 종전의 절반인 최저 150원(할인 고객)과 최고 250원(일반 고객)으로 낮아졌다. 100만원 초과 출금 후 '연속출금' 버튼을 누른 고객이 2회차부터 10만원 초과 출금할 경우 최대 5회까지 수수료가 50% 할인된다.

타행 ATM에서 현금 인출시 수수료는 영업시간내 600원, 영업시간외 900원으로 각각 200원과 100원 인하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ATM으로 5만원 이하 소액 인출시와 현금 연속 인출시 수수료를 절반인 250원으로 할인해준다. 지난 4일 창구 송금 수수료를 최대 2천400원 인하했으며 ATM 인출 및 송금 수수료도 최대 300원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22일부터 모든 고객에 대해 자행 ATM으로 하루 동안 현금을 2회 이상 인출하면 인출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50% 인하해주고 있다. 타행 ATM을 이용해 현금인출이나 송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천~1천200원에서 700~800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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